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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사업개요
    • 수급대상
      • 1종 수급권자 :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행려환자,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설 수급권자, 타 법적용자(이재민,의사자유족,국가유공자,입양아동,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 2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지원내용 : 1종 진료비 전액, 2종 진료비 85%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지급절차
    • 보건복지부가 해당 시·도에 진료비 예탁금 지급액 통보(분기별)
    • 진료비 예탁금 통보 공문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20일 내 예탁
    • 진료비 심사수수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매월), 위탁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년 1회)지급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전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 면제자(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선택병원이용자)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1종 수급권자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자 개인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결정한날의 다음날에서 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50만원(기간 내 미 사용 분은 소멸) , 다태아의경우 70만원 지원
    • 출산 전 진료비 이용방법
      •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
      •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사용하되 1일 4만원 이내 사용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79개 품목
    • 지원원칙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 불가
      • 장애인보장구의 실외 방치 등 분실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고의훼손 등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내 지급불가
    • 지원내용 : 1종 100%, 2종 85%지원(15%는 장애인의료비에서 추가지원)
    • 지원절차
      • 보장구 처방(병원)
      • 신청(수급자)
      • 수급자격여부판단(보장기관)
      • 보장구 구입(수급자)
      • 보장구 검수(보장기관)
      • 구입비용청구(수급자)
      • 구입비용지급(보장기관)
      • 사후점검(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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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