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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지원
자활 근로사업
자활근로 유형
- 근로유지형, 사회 서비스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 참여대상자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는 취업적성 평가표로 산정
2017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기준(원/인/일)
2016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기준(원/인/일) 안내표로, 구분, 시장진입형, 인터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으로 나누어 설명
구분 |
시장진입형 |
인턴형 |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 |
급여단가 (실비) |
39,010(3,000) |
39,010(3,000) |
35,300(3,000) |
26,320(3,000) |
표준소득액(월) |
936,260
1일 8시간,주5일 |
936,260
1일 8시간,주5일 |
839,800
1일 8시간,주5일 |
606,320
1일 5시간, 주5일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담관리자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기술자격수당으로 50%(2천원)지급
자활근로대상자
- 자활사업 대상자
- ① 조건부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수급자
④ 급여특례가구원
⑤ 차상위자
⑥ 시설수급자
의무참여 : ①, 희망 참여 : ② ~ 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순위 ①→②→③④⑤⑥
-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② 자활급여특례자 :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자
- ③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④ 급여특례가구원 : 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계층 등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기준
- 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 ㉮ 근로조건부과제외자
- ㉯ 조건제시유예자
- ㉰ 조건부수급자
- ㉱ 자활특례자
- ②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 중장애인(1~3급)
- ㉯ 질병·부상 등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자
-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기초수급자의 조건부과 관리
- 자산조사 <통합 조사관리팀>
- 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기초생활보장팀>
- 보장결정, 통지 <자활지원팀>
- 자활지원계획수립
자활기업 지원사업
사업내용
- 자활기업 설립요건
- 구성원 :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이상 사업자
- 설립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설립 절차에 따름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국·공유지 우선임대
-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우선위탁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 : 자활기업으로 인정한 날부터3년(추가 지원2년 )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희망키움1,2, 내일키움)
추진개요
- 지원기준
- 희망키움1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60% 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2 : 근로능력이 있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60% 이상인 가구
- 내일키움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최근1개월 성실 참여
- ’17년 기준 중위소득 상·하한선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에 대해 구분, 기준중위소득(원/월), 소득 하한(원/월), 소득 상한(원/월)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원/월) |
소득 하한 (원/월)
(기준중위소득 40%의60%) |
소득 상한 (원/월)
(기준중위소득의 60%) |
1인 가구 |
1,652,931 |
396,703 |
2,185,549 |
2인 가구 |
2,814,449 |
675,468 |
2,185,549 |
3인 가구 |
3,604,915 |
873,820 |
2,185,549 |
4인 가구 |
4,467,380 |
1,072,171 |
2,680,428 |
5인 가구 |
5,293,845 |
1,270,523 |
3,176,307 |
6인 가구 |
6,120,311 |
1,468,874 |
3,672,187 |
지원내용
- 희망키움1 :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30만원)
- 희망키움2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본인저축액 1:1매칭)
- 내일키움 : 근로소득장려금 5~10만원(본인저축액 1:1매칭)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 지원사업
사업개요
- 수혜자 요건 : 만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년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등
- 지원 내용 : 월24, 27시간의 기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간병지원 등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9,800원
- 바우처 지원액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명 바우처 지원액 안내표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설명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4시간 (1시간) |
244,800원 (10,200원) |
226,400원 (10,200원) |
27시간 (1시간) |
265,360원 (10,200원) |
254,700원 (10,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