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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필기시험 추가합격 결정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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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 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6급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필기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합격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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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된 수험생입니다. 다음 기회를 위해 저의 면접시험 평정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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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평정표상의 면접 평정결과는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다른 응시자들과의 상대 비교에 의한 결과이므로 평정표를 확인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면접시험에 있어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시험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한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각급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면접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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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벌금형(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등)을 선고받 은 적이 있습니다.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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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응시생 개개의 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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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년범으로 3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한지 1년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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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소년은 범죄행위시의 연령이 20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범위에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선고유예기간 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일 경우에는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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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중 전과자가 있는데 혹시 면접시험이나 임용에 불이익 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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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이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무리 수험생과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수험생 본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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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군복무 중이고, 제대 일까지는 1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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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건에 부합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험생 개개인의 여건이 허용하는 한 응시가 가능합니다. 간혹, 응시연령 초과자에게 적용되는 응시연령 연장 제도와 혼동하여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응시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수험생이 있으나 이는 오해라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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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쟁률을 고려하여 응시 직렬를 결정하고 싶은데 원서를 복수로 낼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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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의 복수 접수를 허용하게 되면 허수 경쟁률의 증가로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증가되는 한편, 시험장 임차 등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이 파생되므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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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응시직렬(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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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기간 중이라면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에서 응시직렬(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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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면접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은 어느 정도 고려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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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발표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써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필기시험과는 별도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당락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우수]와 [미흡] 평가를 받은 사람은 재면접을 실시하여 또다시 [우수] 판정을 받으면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고 [미흡]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만 변경이 있으면 모두 [보통]으로 처리하고 [보통]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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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응시할수 있는 직렬의 경우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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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지적직, 의료기술직 등 일부 직렬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용시험에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렬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일(예:면접시험이 최종시험일 경우에는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 시기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공고하는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