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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 사업목적
      •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지속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 사업대상 및 사업주체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사업대상 및 사업주체를 구분, 대상, 시행주체(시행방법)으로 나누어 설명
      구분 대상 시행주체
      (시행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19세~만 39세 세대주
      만 41세~만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만 40세는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시 · 군 · 구 보건소
      (위탁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이상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
         (단, 66세는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 일반건강검진 실시 절차
      일반건강검진 실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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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