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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2기분 자동차세 573억 원 부과

2010.12.13(월) 19:16:00인디고블루(all@korea.kr)

2010년도 2기분 자동차세 573억원 부과 -연체시 가산금 3%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충남도가 201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573억원을 부과했습니다.이번에 부과된 세액은 올해 차량증가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약 6.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납부대상자는 2010년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2010년 중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제1기분에 연세액을 실시납부한 차량은 제외됩니다.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가산금 3%가 연체료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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