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동 환경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크고 작은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실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하는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도 내 10개 산업단지에서 실시합니다.
공단 내에서 노동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인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들이 상담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 보이네요.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10개 산업단지에서 진행되지만 충청남도에 거주하거나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합니다.
충청남도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담일정
1월 18일 11~13시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1월 19일 11~13시예산일반산업단지
1월 25일 11~13시보령관창일반산업단지
1월 26일 11~13시아산국가산업단지 충남부곡지구
1월 29일 11~13시당진합덕일반산업단지
1월 30일 11~13시당진면천농공단지
2월 5일 11~13시합덕농공단지
2월 6일 11~13시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2월 15일 11~13시예산농공단지.산업단지
2월 16일 11~13시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도내 10개 산업단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 고충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분들은 해당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상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져오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상담 내용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공인노무사, 혹은 변호사 선임을 지원합니다.
노동 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충청남도의 찾아가는 노동상담 사업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충이 있어도 상황상 노동상담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청년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니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지원 받아보세요.
☎ 문의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041-633-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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