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 공공2부제 시행
2023.12.26(화) 15:00:53팅리(higura19@naver.com)
안녕하세요?예전에는 봄철 황사만 지나가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1년 내내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할 만큼 대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는 도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치인데요.
보통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 기관이 먼저 공공2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공공2부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차량 5부제에 비해 더욱 차량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홀수일/짝수일에만 운행 가능토록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행 지역 내에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임직원 차량이 해당되며
경차의 경우 5부제에선 제외되지만 공공2부제에서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차량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주
말과 공휴일은 운행 제한이 해당되지 않습니다.(운행 가능)
공공2부제에 제외가 필요한 차량은 사전 등록을 통해 운행이 가능합니다.
충청남도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공공2부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깨끗하고 맑은 대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러한 제도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