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리포터 스공이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일을 그만 둘 수 없는 분들이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공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2. 충남 거주자 (입원일, 공단 일반 건강점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3.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심사 완료일까지 전 기간)
4.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검진 전월 기분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5.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 이하
[2023년 /2024년 중위 소득]
▶ 지원 제외 대상
국민 기초 생활 보장(생계급여), 긴급 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중복 수혜자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은 연간 최대 14일 지원합니다.
이중 13일은 입원치료(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에 적용되며,
나머지 1일은 공단 일반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가능합니다.
지원액은 충청남도 생활인금을 적용하여, 최대 1,214,080원입니다.
(23년도 시급 기준 10,840원 / 1일 8시간 86720원 )
지원방법은 현금 계좌이체입니다.
신청방법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 신청기한은
입원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중복 수혜자로 확인된 경우는 지원 비용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하루라도 쉴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들은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못하거나, 건강 검진에 소홀하셨을 거 같은데요.
이런 분들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