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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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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 정책

2023.12.21(목) 13:39:38스공이(lilyan1038@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스공이 입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 사진



이번 포스팅에서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급병가 지원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 사진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일을 그만 둘 수 없는 분들이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4일 내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충남의 복지 사업입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 사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공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2. 충남 거주자 (입원일, 공단 일반 건강점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3.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심사 완료일까지 전 기간)

4.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검진 전월 기분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5.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 이하

(재산 기준 :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가구원 모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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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4년 중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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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국민 기초 생활 보장(생계급여), 긴급 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중복 수혜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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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은 연간 최대 14일 지원합니다.

이중 13일은 입원치료(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에 적용되며,
나머지 1일은 공단 일반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가능합니다.

 

지원액은 충청남도 생활인금을 적용하여, 최대 1,214,080원입니다.

(23년도 시급 기준 10,840원 / 1일 8시간 86720원 )

 

지원방법은 현금 계좌이체입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 사진



신청방법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한은

입원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공담 일반 검진은 1차 건강검진 일부 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 사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중복 수혜자로 확인된 경우는 지원 비용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 사진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 사장님, 택배원, 대리기사 등

하루라도 쉴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들은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못하거나, 건강 검진에 소홀하셨을 거 같은데요.

 

이런 분들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23년뿐만이 아니라 24년, 25년도 이러한 복지 정책들이 더 늘어나고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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