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2023.11.27(월) 13:45:47스공이(lilyan1038@naver.com)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필요
[접수 기간]
2023.02.0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융자한도]
7천만원 (1억 5천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지원기간 : 2년, 2년뒤 만기 상환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다른데요
- 농협 : 2년 고정금리 5.5%
- 하나 : 6개월 변공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2.6%
*하나은행 홈페이지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메인 -금리안내- 가계대출금리
[이자지원]
이자지원 최대 3.5% 지원 (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0.5%)
기본 이자지원 : 선정자 선택 금리의 50%
추가 이자지원 : 기타주택 거주자(0.2%) , 저소득자(0.1% ~ 0.3%)
저소득자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추가 이자 지원이 나뉘는데요.
100% 이하는 0.1%,
80% 이하는 0.2%,
60% 이하는 0.3%의
추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 : 선택한 금리 - 이자지원(기본+추가)
* 단, 선택금리에서 도 기본 이자지원금리를 제외한 청년 자부감은 최소 1%
[자격요건]
주민등록상 총 가구원 기준, 기준 중위소독 12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기준 하되,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
직장인, 사업자 :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포함)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1인 증가시마다 월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계약자(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필수 서류]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022~2023년도 과세내역 제출(전국/주택 또는 전 세목)
※ 소득 증빙 관련 서류는 2022년 귀속분 제출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로 발급 불가할 경우
2021년 귀속분 또는 세전 급여 기재된, 직인 날인한 근로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
※ 대출심사 시 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대출심사 목적)
[공통서류]
공통서류는 총 8개 입니다.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서식 1)
3) 무주택자 확인 각서 * (서식 2)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인쇄하기(PDF저장)
4)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 (서식 3)
5) 주민등록등·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일반증명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재학(휴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단, 재학(휴학)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
2)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가구원 전체 제출)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 국세청 ‘사실증명 신청’ 발급)
※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2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3개월분) ③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3) (선택)임차지 건축물대장 등(초본) (추가지원 대상 제출)
※ 임차지가 미정인 사람이 선정 후 ‘기타주택’에 계약한 경우, 대출실행 전 계약서와 임차지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instar94@korea.kr / 미제출 시 추가지원 불가)
[취소사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월세보증금 융자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지금까지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선착순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