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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안전·관리기준 정비시급

충남도에 바란다 - 권영진호서대학교 교수

2023.11.26(일) 22:54:26도정신문(deun127@korea.kr)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기준 정비시급 사진


기후위기에 대한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클로즈업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의 대표주자인 전기자동차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블룸버그NEF가 발표한 ‘Electric vechile outlook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규모는 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860대에 그쳤던 보급 대수는 2020년 10만대를 돌파하였고, 23년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50만대를 넘어섰으며 매년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기자동차는 탄소배출 제로라는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반면에 매년 증가하는 차량화재 및 관련시설에 대한 적절한 화재안전관리방안이 정비되지 못한 큰 문제점이 있다. 그 일례로서 2020년 이후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의 94건 중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전압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은 순식간에 800도에 이르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안전과 주변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우징이 역설적으로 물의 침투를 막아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기차 화재의 주원인인 리튬배터리 발화 메커니즘은 주로 제조 결함, 과충전 및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등 3가지로서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화재특성인 열폭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가연성 가스와 유독성 가스는 더 많이 배출되어 화재의 위험성도 이러한 배터리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룸을 열어 화점에 물을 뿌림으로써 화재진압이 가능하지만,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한 전기차의 경우 물이 침투하기가 어렵고 소화를 하기 위해선 질식소화 덮개를 이용해 장시간 배터리를 냉각시키면서 산소를 차단하거나 냉각수조를 이용해 배터리의 냉각 및 질식 효과를 만들어 연쇄반응 폭주를 막는 것으로서 이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과 시간이 소비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사용을 금할 정도로 전기차량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기자동차 관련시설의 화재에 대하여 거의 무대책인 수준으로 공동주택 건축 설계 인허가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의 사업 승인 단계에서조차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전기자동차와 주요 관련 시설에 다음과 같은 화재안전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우선 배터리 자체 품질을 높여 화재 발화 요인을 저감시킬수 있도록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성능과 평가 기준 마련이 조속히 정비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관련한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하주차장이나 장대터널 등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과 설계지침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방화구획이나 대피방법과 허용내화시간 등에 대한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개정과 더불어 소화시스템과 제연설비 등의 소방법의 정비 및 화재안전기준의 정비를 촉구하며 이러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화재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툴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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