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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고용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내포칼럼 - 홍승지충남대학교 교수

2023.10.26(목) 14:39:54도정신문(deun127@korea.kr)

농업분야 고용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사진

농업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30.5%에서 2022년 49.8%로 약 20%p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농가 규모도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등으로 2021년과 비교할 때 1% 정도 감소하였다. 이처럼 급격한 농촌 고령화는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력 확보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업분야 고용인력 유지를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농정의 중요한 축으로 추진되어 왔다. 청년농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귀농·귀촌 관련 정책들이 주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는 농업분야 인력의 충분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는 이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매년 계절근로자 제도의 기본계획을 수립과 세부적인 운용방식을 정하고, 각 지자체는 이 운용방식에 맞게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서를 작성한 후 법무부에 외국인 도입 인원을 신청한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 국내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나 사촌 이내의 친척,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다. 배정 인원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연 2회에 걸쳐 심사·확정한다. 

이 제도 시행이후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참여 지자체 수와 실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농업분야 인력 부족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대한 농가의 현실적인 부분이다. 본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소 3개월의 고용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3개월보다 짧은 고용기간만을 원한다면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계절근로자를 위한 숙소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도 농가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자체의 역량 부분이다. 외국인 근로자 확보의 가장 중요한 방안이 외국 지자체와의 MOU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MOU 체결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참여 지자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필요한 계절근로자 수가 많더라도 지자체의 국제협력 역량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는 필요 외국인 근로자 수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국내 적응 도움 등과 같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정책은 농업분야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농촌인력복지팀을 신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농촌인력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는 계절근로자 입국 시 이동 경비, 식비 등과 같은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과 국내적응 지워도 하고 있다. 이러한 충남도의 정책 시행으로 시군별 계절근로자 편차 완화, 시군의 부담 감소, 농가 부담 감소, 계절근로자 제도의 공신력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도 차원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계절근로자 MOU를 체결함으로써 제도의 공신력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에도 노력함으로써 국제협력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충남도의 이러한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충남도의 관련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장단기 노동인력의 정확한 수요량과 공급량 파악이다. 지난해까지 외국 지자체와 MOU를 협정한 국내 지자체 중 일부는 부족한 인력보다 도입한 인력이 많은 경우도 있었다. 결국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수요량과 공급량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전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두 번째는 최단기 수요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가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간이 3개월보다 짧을 경우 해당 농가가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농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지자체 보조사업자인 지역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접목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에서는 현재 3개 센터만 운영되고 있어 향후 지역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확대할 수 있다면 우리도 농업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분야 고용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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