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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환의원 5분발언

조이환의원 5분발언

2010.11.09(화) 인터넷방송(topcnitv@naver.com)

"제238회 임시회 2차본회의
조이환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안희정 도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군 출신의원 조이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14년 일제식민지시절 일본인에 의해 충남의 서천군과 전북의 군산시간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로 서천군의 조업해역이 협소하여 서천군 연안어선 어업인들의 소득저하는 물론 해상에서 수산업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하나가 되어 공동노력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서천군지등 역사자료를 보면 연도, 개야도는 물론 12동파도 까지 서천군 비인현에 소속해 있었고, 이후 보령 오천군 관할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전북 군산시에 소속해 있는 위도상의 충남 서해 앞바다 도서들이 일제 식민지시절 이전에는 충남에 속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시절 조선 총독부는 전북 군산을 전라도와 충청도 일원의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수탈기지화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자기들 임의대로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 111호로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 개야도, 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를 전북 옥구군 현재 군산시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서천군과 보령시관내 해역이 전북 군산시에 편중되는 불합리한 해상경계가 설정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인접하고 있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해왔건만 후손들은 일제시대 이후로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하여 생계를 위한 어업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어민들의 한 맺힌 억울한 삶을 수수방관해야 한단 말입니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 된지 6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식민지시절 일본인들에 의해 전북 군산시에 소속된 충남 앞바다의 도서들을 일제 시대 이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만 충남도민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충남도는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충남 땅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충남 앞바다 도서들을 기필코 일제시대 이전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후손들에게 떳떳한 유산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드넓은 충남의 서해 앞바다에서 서천군과 보령시 어민들이 마음 놓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기간에 어려우면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서천군과 군산시의 불합리한 해상경계해소대책으로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공동조업수역 지정과 연안어선 조업구역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충남도에 촉구합니다.
서천군 어민들께서는 그것도 어려우면 차라리 서천군과 군산시를 통합해서라도 어민들이 마음놓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는 서천군 어민들에게 있어 서천 - 군산간의 불합리한 해상경계해소대책이 얼마나 시급한 숙원사업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오늘 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 올린 서천군어민들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공동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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