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감당 힘든 장애인가족, 활동보조지원 절실

[장애인&포커스] 당진시 거주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의 즉각 시행이 필요하다는 요구 나와

2024.04.26(금) 13:30:46 | 서해안신문 (이메일주소:inter791@naver.com
               	inter791@naver.com)

와상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탄원, 조상연 의원

▲ 와상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탄원, 조상연 의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최중증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며 돌봄자가 없는 와상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보조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요소이다.

서울과 천안시에서는 이미 와상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당진시는 18시간만 지원한다. 이에 당진시 또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의 즉각 시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비장애인 보호자가 편히 잠을 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추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와상 최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상연 시의원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앞으로도 당진시의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인원이 827명이다.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독거가구, 호흡기 관련, 사지마비, 와상 장애인 등은 24시간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월 최대 480시간만 지원해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안정적인 활동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최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높히려면 우선 활동지원급여 기본 체계인 서비스종합조사 15구간 제공 시간이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1구간 제공 시간을 월 480시간이 아니라 월 720시간으로 상향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2019년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복지부는 제도변화로 인해 수급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산정특례 적용을 약속했다. 급격한 급여감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 지원급여가 전액 삭감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장애인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이처럼 서비스종합조사 개편이 쉽지 않다면 제도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 문제는 복지부가 살펴야 하고, 전체적으로 지자체 급여 대한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해안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