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충남논단]비싼 농산물값, 생산농민은 더 힘들어

2024.04.26(금) 13:21:54 | 충남포커스신문사 (이메일주소:ssytt00@naver.com
               	ssytt00@naver.com)

충남지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2월 27부터 12일까지 관공서 인근 식당과 급식소 등 1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급식 업체 4곳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7곳이 적발됐으며 이중 거짓 표시한 업체 17곳은 형사 입건 됐다. 나머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곳은 과태료 375만 원이 부과됐다.

이처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식당과 외식 업체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생산비 폭등으로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산 농산물에 비해 저렴한 식재료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반면 면세유류, 농사용 전기요금,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가 경영비가 올라 실질적 농가소득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농민들은 더 이상 농산물 가격을 내릴 수도 없다.

따라서 주요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며 농축산물 급등락으로 인한 경영위험 해소를 위해 농가경영 안전장치를 확충해야 한다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냉해, 집중호우 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을 올리고 보상 범위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비료와 농약, 전기 등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붐이 일고 있다. 생산비 폭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농민들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주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조례를 제정해 농자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고 2022년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해 인상가 50%를 농민들에게 지원한다.

공주시를 시작으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별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산군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발의 형태로 추진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데 있다. 아직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긍적적이다.

한편, 사료 , 비료값 등 필수농자재 비용 국가지원 및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

특히, 축산 농가의 사료값 부담 뿐만 아니라 비료값 , 농약값 등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농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우리 농축산업 농가들이 생산비조차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에 22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도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비료 및 사료값 상승, 유가ㆍ전기료 급등 등 농업 생산비 폭등에 대비한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산비 급등에 따른 가격 인상분을 비롯한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 지원을 규정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우리 농가가 생산비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충남포커스신문사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충남포커스신문사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