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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고향사랑기부 하면 세액공제”

충남-세종 교차 홍보 활동

2023.11.26(일) 23:45:0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는 11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해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시청 직원과 청사 방문 민원인 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도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한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안내하고 지역 특산물 등으로 꾸린 답례품을 소개했다. 

특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세액공제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도 내포신도시 도청사를 방문해 직원과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 중으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의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  
/새마을공동체과 041-635-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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