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삼과 소라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불법포획한 해삼.
해삼과 소라를 불법 잠수기로 포획한 일당이 태안해경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서산과 태안 근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 소라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이아무개(55) 씨와 잠수부 정아무개(44) 씨 등 일당 2명과 다른 레저보트 B호 선장 박아무개(60) 씨와 잠수부 김아무개(56) 씨 등 일당 2명을 잇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서산과 태안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A호(서산, 연안복합), B호(태안, 레저보트)에 공기통, 잠수복 등의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소라를 불법 포획했다.
A호는 해삼 약 100kg를, B호는 해삼 약 18kg과 소라 약37kg을 포획한 후 입항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인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이들이 포획한 해삼, 소라와 불법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됐다.
▲ ▲ 해삼과 소라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불법 포획에 사용된 잠수장비 일체.
태안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조업, 레저 질서를 해치고 해양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수중레저 활동 및 불법 조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상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