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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투기·쪼개기 등 억제… “실수요자 중심 활성화 기대”

2022.05.30(월) 14:40:26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yes@yesm.kr
               	yes@yesm.kr)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 등을 담은 ‘농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식을 대폭 개편(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등 추가)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의무기재와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셋째, 공유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했다.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지분의 비율과 각자 취득하려는 농지위치를 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와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 서류인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한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은 7일 이내, 농지전용은 4일 이내로 연장,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4일 이내에 발급한다.

여섯째,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오는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지위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취득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투기우려지역, 농지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농지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가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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