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활·전용 부동산업 과징금… 정기·수시 실태조사도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5월 18일(일부사항은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 정기조사는 매년,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시 부동산거래신고정보와 과세자료 등 타기관에서 보유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했으며, 신고서와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했다. 신고 뒤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첨부서류에 추가했다.
또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액수는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했을 때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 임대업은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밖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추가했다. 단,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로 인증받은 농업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법인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