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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공공 일자리도 단기간, 다시 집으로

[장애인&포커스] 민간 기업 장애인 일자리 증가율, 공공 부문 절반에도 못 미쳐

2022.05.27(금) 14:06:08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zkscyshqn@hanmail.net
               	zkscyshqn@hanmail.net)

서산에서 열린 장애인식 캠페인

▲ 서산에서 열린 장애인식 캠페인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상당수가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

이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삭발과 단식농성까지 하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발달장애인들의 취업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복지재단이 주도하는 사업이라 민간기업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일하지 않던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복지재단 사업이라는 점이 한계다.

일자리 확대와 고용률 증가 등 전반적인 고용 환경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절반 가까이는 민간 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장애인단체 측에 의하면 최근 1년 동안 민간 기업의 일자리 증가율은 공공 부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난 20일 서산지역에서 만난 장애인부모 김00씨는 “공공에서의 복지 일자리는 1년이나 2년 하면 끝나고 무기계약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고용 연장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직업훈련센터를 늘려 장애인의 직업 숙련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발달장애인들 스스로 취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 보고된 '대기업·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중 66곳이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공부문도 2020년 기준 총 721개 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 2만1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그중 292개 기관(40.5%)이 의무 고용률(3.4%)을 지키지 않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응답비율이 70%까지 치솟아 이러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졌다. 기업 상황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인 100인 이상 사업체 역시 65%에 달한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교육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지원인력 제도를 지난해에 일몰사업으로 결정했다.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교사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제로 지원인력을 감축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 당국이 장애인교원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는 교육청이 기존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축소·폐지하지 말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과 교육부가 장애인교원 당사자 및 시·도교육청 등과 포괄적인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는 사용자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제한이나 차별 없이 장애가 없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직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교육청들은 그나마 있던 지원정책조차 축소하거나 폐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단체의 호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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