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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아파트촌 바뀌는 도심풍경, 신중한 선택 필요

[경제&포커스]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 신청 승인, 1천268세대 아파트 들어서

2022.05.27(금) 13:59:38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illo0046@naver.com
               	sillo0046@naver.com)

서산지역의 주거문화를 대폭 바꿀 서산시 예천동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서산 공림지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과 롯데마트서산점 사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525억 원을 들여 해당 지역 일대 20만639㎡에 1천268세대, 3천여 명 수용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지 조성과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조합은 내달 충남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인가를 받고 하반기 중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식 승인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며“명품 도시인프라 구축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림지구는 지난 1월 13일 충남도로부터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이어 3월 18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한편, 낙후된 구도심에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충남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아예 지역주택조합의 이름을 팔아 사기분양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무주택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서산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으로 2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속인 뒤 33억원 상당을 편취한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A(57)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45)씨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며 피해자 222명을 기망,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약 33억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이들은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약 23%에 불과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80% 이상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기 위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는 제도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의 토지소유권 확보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활동에 따라 수사과 인력 증원 및 역할 강화 조치 이후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들을 전면 재조사하는 등 철저한 조사 끝에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실제 대상 토지를 일부만 확보하고도 조합원 모집 과정에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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