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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고발사태에 유권자들 “혼란스러워”

[이슈&포커스] 충남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등 5명 검찰 고발

2022.05.23(월) 15:07:17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ambongsan8549@hanmail.net
               	sambongsan8549@hanmail.net)

충남지역의 리더를 뽑는 선거운동이 열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막판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 상근직원인 A씨는 지난 3월께 아파트 현안 해결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모임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서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3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했으며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다.

이들 A씨와 B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각각 고발 조치됐다. 예비후보자 C씨는 지난 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6천여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뒤 반송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 300여 부를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부한 혐의로 논산지청에 고발됐다.

예비후보자 D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인 E씨와 함께 선거구민인 기자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공주지청에 각각 고발됐다.

특히 당진지역에서 시장ㆍ도의원 후보자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이나 고발되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당진시선관위는 1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경선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충남도의원(2선거구) 후보 E씨와 정당관계자 F씨를 18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후보자 E씨와 F씨는 공모해 5월 초경 당내경선에서 후보가 선출되기 위해 경선선거인 G씨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F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진시장 예비후보 H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진시선관위는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3명을 지난달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었다. 고발된 후보는 지난해 가을 당진의 한 주민자치회 음악회에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5월 19일부터 각 단위별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나 가운데 각 후보들의 선거벽보가 곳곳에 부착되기 시작했다.

5월 20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었으며 5월 22일까지는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되며, 거소투표용지 발송된다.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도 이때 이뤄진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 28일 이틀간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 선거일은 6월 1일이며, 이날 투·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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