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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반려동물 사육·관리의무 위반 ‘동물학대행위’ 처벌 <br>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맹견사육허가제 등 도입

2022.05.23(월) 11:27:33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yes@yesm.kr
               	yes@yesm.kr)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4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이 지난 2023년 4월 27일부터,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예산지역 반려동물 등록건수는 개 6171마리와 고양이 25마리 등 6196마리다. 유기동물은 2021년 485마리(개 344마리, 고양이 133마리, 기타 8마리), 2022년(5월 9일 현재) 192마리(개 182마리, 고양이 10마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시행하는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추가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했다. 유실·유기·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지자체 신고와 관련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다. 단, 무분별한 인수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포기사유를 장기입원과 군복무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으며, 무허가·등록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2024년 시행하는 주요 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이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육허가도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하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고도화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동물보호·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계기가 되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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