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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사고 14년 후 피해자 고통만 깊어져

[충남협회공동보도] 2007년 12월 충남 태안 발생 기름 유출 사고, 그 후 어디까지 왔나

2022.04.14(목) 13:09:12 | 콘티비충남방송 (이메일주소:ysjmomy@naver.com
               	ysjmomy@naver.com)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을 관람하는 장면.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그 극복 과정 총 20만9556건의 기록물이 쌓였다.

▲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을 관람하는 장면.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그 극복 과정 총 20만9556건의 기록물이 쌓였다.



충남 서해안 주민들은 2007년 12월 7일의 악몽을 잊을 수 없다.

태안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만리포해수욕장에는 1만2547kl의 검은 원유덩어리가 밀려들었으며 그때부터 길고 긴 검은 악몽이 시작되었다.

한순간에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과 어민들은 망연자실 했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기위한 전국적인 행렬이 버스를 타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당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낸 ‘태안의 기적’이 세계인의 유산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남도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이 ‘삼국유사’ ‘내방가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6월경 아태(亞太) 지역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태 지역목록 등재 여부는 하반기 신청서 심사와 연말 유네스코 아태지역위원회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은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그 극복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개인들이 생산한 총 20만9556건의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은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국가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환경 재난을 극복하고 해양 환경까지 복원한 성공적인 사례를 상세하게 담고 있다.

기록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 대응 △방제 활동 △자원봉사 활동 △배상과 보상 △복구 활동 △환경 및 사회 복원 △국제협력 △해양생물 표본 등으로 구분된다. 기록물 유형은 사진과 종이문서, 영상, 구술기록, 전자문서, 박물, 조류·어류·저서생물 표본 등이다.

충남도는 이 기록물이 기름 유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역민에게 큰 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예방과 극복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서다. 또 재난 위기를 인간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아름다운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재난 극복 기록물과 차별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정부기구(NGO),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재난 상황을 극복해 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며 “아태 지역목록 등재 이후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측 출연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는데 주민 간 법정다툼까지 발생해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 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 찾기대책위 등은 지난해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전·현직 이사와 감사 등 임원 30여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소했다. 허베이조합은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지역발전기금 2천24억 원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대책위 등은 조합 임원들이 2019년 배분금 가운데 55억1천730만원을 지출하면서 자신들의 임금 등으로 12억7천821만원을 쓰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장학사업에는 단 2천867만원(지출액의 0.52%)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29억5천989만원을 지출하면서 임원 임금 및 퇴직연금 가입비 등으로 13억1천649만원을 사용하고, 본래 목적사업비로는 단 400만원(0.14%)을 썼다고 밝혔다.

대책위 등은 이 같은 목적 외 사용으로 조합 측이 임원 보수에 해당하는 25억9천470만원의 직접 피해를 보거나, 이 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환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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