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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 번째 새 학기..무엇이 달라졌나

2022.03.07(월) 11:25:07 | 당진신문 (이메일주소:djnews@hanmail.net
               	djnews@hanmail.net)

지난 2일 열린 대덕초등학교 입학식 모습.

▲ 지난 2일 열린 대덕초등학교 입학식 모습.


기존 일괄조정 방식서 지역·학교 특성 맞춘 학사운영
의무 아닌 권고 신속항원검사..학부모들 갑론을박


지난 2일 당진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새 학기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번째로 맞이한 새 학기 운영에는 지난 학기와 다르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맞춰 학교와 지역 자율성이 강화됐다.

지난 달 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당진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새 학기를 준비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 등교 가이드 라인에서 등교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해당 학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큰 틀을 정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격리자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일괄조정 방식이 아닌 지역과 학교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진 지역 각 학교에서는 학사 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원격수업 등으로 구분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게 됐다.

또한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핵심 지표로서,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정한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별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 검사 및 관리가 진행되며, 학교 규모, 학교급, 학년, 학급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학사 운영이 조정된다. 단, 지역·학교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고, 초등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를 해야 한다.

학사 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대비도 마련되고 있다. 우선,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수업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서버를 대폭 증설할 계획이다.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그동안의 학교 방역지침과 다른 점이라면 무엇보다 학교 상황에 맞춰서 학사 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학교마다 실정에 맞춰서,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기존에 일괄적이었던 방역과는 다르게 유연성을 갖게 됐다. 그러나 전면원격수업 전환을 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당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로 출근이 불가한 교직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급 수업 및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을 보강해서, 공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인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돌봄은 일부등교 및 전면 원격수업시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며, 이 외에도 기초 학력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권 보호와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무 같은 권고 신속항원검사

교육부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새 학기부터 학생들에게 등교 전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개학 첫날 당진 지역  초·중·고교에서는 학생들에게 1인당 1개씩 검사 키트를 지급했고, 검사에 참여한 학생은 자가진단앱을 통해 검사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에서 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라고 강조한 것과 달리 당진에 일부 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학부모들은 ‘의무 같은 권고’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두 초등학생의 학부모 최모 씨(35,송악읍)는 “증상도 없는데 무조건 하라는 것은 강제 같은 느낌이다. 지난해에도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면 검사를 받았던 아이들이라서 검사키트를 보기만 해도 싫다고 하는데, 매주 2회씩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1학년 초등학생 학부모 이모 씨(36,송산면)는 “어린 아이에게 매주 2회씩 검사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학교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검사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다”면서 “다만,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언제까지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 교육부에서 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변동되는 사항 없이 지금처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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