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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못 받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불안

[사건&심층취재] 서산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굴착기 끼여 숨져,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안 될까

2022.02.28(월) 11:01:05 | 관리자 (이메일주소:pcyehu@daum.net
               	pcyehu@daum.net)

서산시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공사 현장,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끼여 숨졌다.

▲ 서산시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공사 현장,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끼여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에서 제외되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재해자의 3분의 1, 산재사망자의 4분의 1이 발생하는 일터에서 재해율과 사망률은 전체의 두 배에 이르고, 사고재해의 사망자 비율은 1000인 이상 기업의 열 배가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23일 충남 서산시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끼여 숨진 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작업을 마치고 굴착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장비가 회전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낮 12시경에도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조성중인 플라밍고CC에서 조경작업을 하던 중국인 A씨가 작업 중에 사망했다. A씨는 조경작업 중 굴삭기에 머리를 맞고 당진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중국국적 64년생 남성으로 플라밍고CC 직영공사를 1년가량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처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조직과 책임자를 선정하고 안전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이 요구된다.

한편, 충남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20년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조례와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 발주 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위한 충남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2021년에는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조직인 산업안전팀을 신설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홍보·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와 산업재해 감축 실천협약도 체결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더 탄탄한 안전망을 갖추고 재해 예방의 흐름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충남도는 먼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실행·점검·개선의 PDCA(PLAN-DO-CHECK-ACTION)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를 충남도 경영책임자로 지정해 도내 전체 사업 및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별로 운영해 종사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표준화된 안전·보건 기준을 재정립해 도 전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중대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사업장별 산재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반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해 산재 예방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안전관리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상시 확인하고 이를 발견했을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실히 통제한다.

또한 중대재해 비상조치계획과 매뉴얼을 정립해 산재 발생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와 체계적인 피해복구를 가능케 한다.

끝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도급, 용역, 위탁 사업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과학적 조사·분석 기술을 통한 재해 예방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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