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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충남논단]눈덩이처럼 커지는 빚의 함정

2022.02.25(금) 11:52:40 | 충남포커스신문사 (이메일주소:ssytt00@naver.com
               	ssytt00@naver.com)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불어나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6개 시중은행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221만 3000건, 25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139만 5000건, 210조 6000억 원을 기록했던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8.6%, 23.1%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충남지역은 7만 6600건, 4조 7000억 원을 기록하며 2019년 말(4만 5000건·3조 6000억 원)과 비교해 건수와 잔액이 70.2%, 30.6%씩 올랐다.

더욱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올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태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경영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할 경우 군이 지정한 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이달 21일부터 시작돼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이를 위해 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24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1.7%의 대출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며 특례보증을 받기 위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0.8%)도 우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건설업·제조업·광업·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 도소매업·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그리고 금융 보험업이나 사치·향락적 소비·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 자금 신청·접수는 군 관내 시중은행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홈페이지 및 경제진흥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군은 지난해에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에 나서 총 81억 원(423건)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빚만 권하는 시스템으로는 그들의 위기를 눈덩이처럼 키울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 국면에서 발생한 부채를 일정부분 탕감해주는 혁신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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