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교육청·서천군 합동단속 나설 계획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대해서도 특별점검 실시
최근 제주에서 통학버스의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가운데, 충남경찰청이 개학을 앞두고 통학버스 법규 위반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충남도내 어린이통학버스가 운행되는 초등학교, 학원가, 체육시설 주변 90여개소에서 법규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서천경찰서 또한 이에 발맞춰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관련해 △미신고운행 △동승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통학버스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보호자 동승표지부착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 여부 △동승보호자 없는 경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지 여부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작동여부에 대해서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일반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아울러 이 기간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통학버스 신고, 종합보험가입여부, 안전교육이수여부 등이 중점점검 대상이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서천교육지원청과 서천군의 협조를 통해 합동으로 주 1회 씩 다음달 31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다”며 “어린이통학버스는 절대 보호돼야 할 대상으로 운전자는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정지와 서행, 앞뒤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지나가는 양보와 배려의 운전습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