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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지방세 1% 걷어 환경ㆍ화학사고 감당 안 돼

[환경&포커스] 대산산업단지 악취ㆍ폐기물ㆍ화학물질 분야 합동점검, 더 근본적인 문제는

2022.02.25(금) 13:24:35 | 콘티비충남방송 (이메일주소:ssytt00@gmail.com
               	ssytt00@gmail.com)

인근 마을에서 보이는 대산화학산업단지 모습.

▲ 인근 마을에서 보이는 대산화학산업단지 모습


대산산업단지는 각종 환경유해시설들이 집중돼 있는 만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화학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유증기 유출, 폭발사고가 계속 이어졌고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중금속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견뎌왔다.

주민들은 이처럼 위험하고 공해가 수없이 발생하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장갑순 시의원은 “대산산단 내 5사의 2020년 매출액은 67조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국세 납부액은 24조 3711억 원이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총액의 불과 1%(3095억 원)에 머물러 사실상 지역 재정 살림에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울산과 여수의 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대산공단은 근본적으로 개별산단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불만이다.

주민들의 환경적인 민원이 늘어나자 서산시가 2월 중 환경·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대산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서산시, 충남도,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3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이번 점검에는 악취 분야, 폐기물 분야, 화학물질 분야를 집중 점검과 예찰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 설치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악취 배출시설 적정신고 여부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 보관상태 ▲환경 및 화학물질 관련 시설물 관리상태 등이다.

특히, 과거 사고가 발생하였던 공정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안전관리 상태와 소화시설 및 피난시설 등을 돌아보고 시설관계자와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체계, 비상연락망구축 현황도 살핀다.

또한, 악취 발생이 심해지는 봄철이 도래하기 전 예방점검을 통해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화학사고 발생 시, 잠깐의 노출에도 치명적인 폭발이나 화재의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이행 여부의 지속적인 확인과 대산산단을 주기적으로 순찰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우 지난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은 어떠한 지원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산시는 수차례 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징수액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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