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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동등하게 공부하고 싶은 장애인들

[장애인충남포커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학습하는 환경 조성, 어떻게 가능할까

2022.02.25(금) 13:22:50 | 콘티비충남방송 (이메일주소:ssytt00@gmail.com
               	ssytt00@gmail.com)

▲ 2021년 당진시 배달강좌 현장, 이미용 강의

▲ 2021년 당진시 배달강좌 현장, 이미용 강의


올해 장애인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계 통합안) 제정 추진과 법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 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애인기본법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가 21대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되었다.

이 법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지원이 동정적이고 시혜적이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도 동등하게 대우받는 학습권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학습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월 초 당진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인 배달강좌는 올해부터 3명만 모여도 개설이 가능하다.

배달강좌는 평생학습 시대를 맞아 일정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해 강좌를 개설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다.

지난해 199개의 강의를 운영, 1294명의 수강생이 교육 혜택을 받았다.

당진시 평생학습과는 올해 배달강좌를 위해 지난해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2급 양성과정을 개설, 장애 감수성을 가진 강사 54명을 배출해 장애인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교육이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통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장애인 수강생의 경우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4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은 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마당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해야 하고, 평가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평생교육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도 단위와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인사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설치는 의무이며,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이고, 진흥원이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과 시도 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는 당위 규정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고 하여 품격이 낮게 되어 있고 진흥원이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한다는 말인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한다는 말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다. 실상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센터를 두고 여기서 개발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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