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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헌법 제1조의 기원 임정 의장 이동녕

새로 배우는 충남學

2021.12.26(일) 22:55:3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헌법제1조의기원임정의장이동녕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헌법 제1조 산파역 이동녕
천안서 태어나 평생 독립 헌신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공포한 임시헌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의 기원이다. 당시 초대의장이었던 이동녕의 흥분에 찬 발언은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친애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고종, 순종이 최고 지도자였던 대한제국에서 우리 같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국의 신민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자유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제왕이 아니고 당당한 우리 국민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 김구가 3일 후에 상해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찾아가 만난 이가 이동녕이었다. 석오의 추천으로 김구는 임시정부의 내무위원이 되었고, 이들은 평생 동지로서 20년을 함께 하였다. 이동녕 선생이 김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백범일지에 잘 나타나고 있다.

“선생은 재덕이 출중하나, 일생을 자기만 못한 동지를 도와서 선두에 내세우고, 스스로는 남의 부족을 보충하고 고쳐 인도하는 일이 일생의 미덕이었다.”

최후의 한순간까지 선생의 애호를 받은 사람은 오직 나 김구 한사람뿐이었다. 석오 선생이 돌아가신 뒤, 일이 발생하면 당장 생각부터 하게 되니 이는 선생만한 나의 고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해 임시정부수립의 산파역이었고 정신적 지주이었던 이동녕은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계파 간 갈등과 문제로 분열할 때마다 대동단결을 호소하면서 구원투수로 나서 수호자 역할을 하였다.

그는 건강악화와 노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석을 맡아 독립을 위해 헌신하던 중 1940년 71세 나이로 중국 사천성 기강현에서 서거하였고, 광복 이후 김구의 주선으로 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충절의 고장 천안 목천에서 태어나 자란 이동녕은 오늘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주역이었고, 그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온힘과 정열을 바쳤던 자랑스러운 충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심재권 나사렛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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