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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이 공정한 보상을"

[제보&포커스] 대산공단 화학사고 발생 그 후..피해주민들 호소

2021.11.11(목) 12:49:08 | 콘티비충남방송 (이메일주소:ysjmomy@naver.com
               	ysjmomy@naver.com)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줄어들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충남도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제조, 사용, 운반, 판매, 알선판매, 보관저장 등 935곳에 이른다. 매년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9건, 2020년 5건 등 최근 5년간 31건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운반차량사고 10건, 작업자 부주의 9건 순이다. 전국 363건 대비 8.5%로 경기 89건, 울산 34건에 이어 충남이 높다.

도내 화학물질 배출량은 연 5913t에 달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서산시에 있고, 반도체 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산화학공단의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불리는 이곳은 1990년 전후부터 석유화학 기업들이 입주해서 현재는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 ‘대산 4사’라 불리는 국내 굴지 기업들이 들어서 공장을 가동 중이다.

대산공단 인근 마을사람들은 잇따른 유해물질 유출로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작년 3월4일 대산공단에서 발생한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로 인근 지역주민들은 잠을 못잘 정도로 불안했다. 이 사고로 40여명의 인명피해와 소방당국 추산 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4월8일에는 대산공단에 있는 현대오일뱅크에서 가스가 유출돼 대산읍 화곡1·2리 주민 50여명이 고통을 호소했으며 병원진료를 받았다.

5월3일에는 LG화학 대산공장 화재 사고로 1명이 사망했는데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로 드러났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LG화학 대산공장과 기술연구원 등 사업장 두 곳에 과태료 13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2014~2019년 유해 화학물질인 페놀, 벤젠, 암모니아, 페놀수지 등 10여건에 달하는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국가산단이 아닌 개별 입지 상태라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안전보호장치가 충분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 대산공단과 마을이 가까워 사고 발생 시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마을과 산단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수준도 높아 종합적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피해가 심각한 인근마을주민들에 의하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지난 10년간 약간의 마을발전기금이 지급되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 마을발전기금을 배분하는 단계에서 주민들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현대오일뱅크와 인접한 화곡2리 마을주민들이 보상금 배분에서 제외됐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만난 A씨는 “이 마을에서 37년 거주했는데 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에서 마을발전기금이라고 조금씩 준 것은 맞다. 그런데 주민들 50가구만 나눠 갖고 나를 포함한 12가구는 제외되어서 법원소송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난 주민 B씨는 “지난 10년간 모인 마을발전기금이 3억이 넘는데 50가구만 660만원씩 나눠가졌다. 회사에서 나온 떡, 선물세트까지 전달되지 않아 마을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마을 12가구는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으며 법원소송까지 벌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소인은 이장ㆍ지도자로 코로나긴급생계자금 지원 건에서 일부 마을주민들을 제외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을 임원측 C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 하지만 마을운영규정상 그 분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며 온전히 우리마을에서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서도 생활하시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화곡2리 마을주민 간 분쟁은 법원결정을 지켜보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대기업에서 발생한 화학사고가 제대로 보상처리 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맡겨진 것이 화근이 되고 있었다.

이에 주민보상 및 건강권 침해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만들어지고 피해주민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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