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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의 어촌계장 겸임금지’ 인정한 법원… 태안군이장임명규칙에 힘 실어

대전지법, 겸임금지 위반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 존중”

2021.10.21(목) 15:02:25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전국 최우수공약 ‘이장직선제’도 마을주민 목소리 투표로 표출하면서 성공 연착 

주민들의 손으로 자기마을 이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이장직선제. 사진은 지난해 8월 직선제로 치러진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2리 이장선거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태안군의 이장직선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됐다.

▲ 주민들의 손으로 자기마을 이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이장직선제. 사진은 지난해 8월 직선제로 치러진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2리 이장선거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태안군의 이장직선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된 ‘이장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장의 겸임금지’ 조항이 어촌계장 직위를 겸직해 직권면직한 것은 ‘무효’이고 형평성에 반한다고 제기한 이장의 ‘이장면직 처분 취소’ 사건을 기각했다.

이는 법원이 이장 본연의 업무수행을 소홀히 할 염려가 있다는 태안군의 이장임명규칙에 따른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태안군은 해석하고 있다.

어떤 판결이었기에 법원이 이장직선제 규정한 ‘이장임명규칙’의 손을 들어줬을까

그렇다면, 어떤 판결이었기에 법원이 태안군의 손을 들어 준 것일까. 본지는 이원면의 A이장이 태안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장면직 처분 취소’ 판결문을 입수해 들여다봤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주재한 이장면직 처분 취소 공판은 이원면의 A이장이 해당 지역 어촌계장의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태안군이 이장임명규칙 중 ‘타직의 겸임금지’ 조항을 들어 A이장을 직권면직 처분했다.

당시 태안군은 A이장의 면직사유에 대해 “태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그밖에 이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읍면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제3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근거해 어촌계장 겸직으로 인한 겸직금지 위반 사실과 그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인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및 공적자금 지원 단체의 대표를 겸직함으로써 사업주체 당사자로서의 이해관계로 인한 보조금 집행에 객관적 판단 결여와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며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더군다나 태안군은 이장직과 어촌계장직을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A이장의 유권해석 요청에도 “보조금,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기관, 단체, 법인대표는 규칙에 의거 원칙이 겸직금지대상으로 강제규정임”이라면서도 “다만 급여, 수당 등을 받지 않는 비상근대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임의규정으로 겸직에 따른 문제점,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예외로 검토되는 사항”이라고 통보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A이장의 ‘직권면직은 무효’라는 주장은 “위법‧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A이장이 어촌계장으로 있는 어촌계에는 이원면 A이장의 마을 외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포함돼 있고, 그 수도 165명으로 A이장의 마을 주민수(153명, 76세대)보다도 많으며, 어촌계장의 업무는 어장관리, 어패류 채취작업 등 관리‧감독 업무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업무부담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어촌계장직의 겸직으로 인하여 A이장이 이장직 본연의 업무수행을 소홀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태안군의 판단이 근거 없는 단순한 우려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태안군의 손을 들어주며 “직권면직 규정에 따른 사유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어촌계에 3억여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점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로 인하여 어촌계장직과 이장직을 한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 견제‧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게 되어 공적임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등이 담보될 수 없다는 태안군의 판단이 부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공법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평성에 반한다는 A이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태안군의 경제생활환경상의 특수성에 비추어 어촌계 등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 등에 대한 겸직금지를 정한 태안군의 겸직금지 조항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나아가 이장직 겸직금지는 태안군이 성공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하에 마련한 다양한 조치의 일환으로 다른 지자체의 예와 단순하게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즉, 법원은 한마디로 이장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이장임명규칙’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A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국 최초 도입한 이장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준 것”

이번 판결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 초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인수를 규정한 까다로운 조항으로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며 일선 이장들과 대립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가 군수는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으며 지난 2018년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주민들의 호응과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는 이장 직선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태안군은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가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발전에 나설 것”이라며 “군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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