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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대로 적용?…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 앞두고 ‘자격 논란’

13일까지 이사장 후보자 등록결과 2명 출사표… 설립협약서에 따라 태안지부 소속만 출마 가능하지만

2021.10.21(목) 14:59:01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2016년 1월 허베이조합 설립등기 이후 공증된 설립협약서. 국응복 전 이사장 탄핵의 근거가 됐던 설립협약서. 이 설립협약서가 이달 28일 선거를 앞두고 있는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 출마 후보자의 발목을 잡게 됐다.

▲ 2016년 1월 허베이조합 설립등기 이후 공증된 설립협약서. 국응복 전 이사장 탄핵의 근거가 됐던 설립협약서. 이 설립협약서가 이달 28일 선거를 앞두고 있는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 출마 후보자의 발목을 잡게 됐다.


이달 28일 허베이조합이 공석인 이사장 선거를 치를 예정인 가운데 지난 12일과 13일 후보자를 등록한 결과 2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자격 논란이 일어 허베이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출마자격을 심의했다. 확인결과 선관위가 진행 동안 서천지부 소속 후보자가 사퇴해 28일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는 단독출마로 투표 없이 당선자가 배출될 전망이다.

허베이조합은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후속 대책과 삼성 출연금 관리 등을 위해 출범했다. 현재 국응복 전 이사장이 지난 8월 31일 탄핵된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2명의 후보는 서산수협어촌계장협의회장을 맡았던 태안지부 이사이고, 다른 한명의 후보는 지난 3월 국 전 이사장과 경선을 치러 1표차로 낙선했던 서천지부 소속 상임이사다.

그런데, 국 전 이사장의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 중 한명인 서천지부 소속 상임이사는 허베이조합이 국 전 이사장을 탄핵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협약서’(이하 설립협약서)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설립협약서에는 ‘허베이조합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태안지부 소속 이사 중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설립협약서가 향후 법적 논란이 될 경우 효력 여부는 법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지만 일단 이 설립협약서를 근거로 국 전 이사장을 탄핵한 만큼 이번 이사장 선거에서도 설립협약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서천지부 상임이사는 이 설립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은 9명 중 한명으로 설립협약서를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이사장 선거에서 이번에도 출마한 서천지부 상임이사의 출마는 원천 무효가 되는 셈이다.

허베이조합 관계자 조차 국응복 전 이사장이 탄핵되기 전 “협약서를 작성해서 공증받은 게 있는데 협약서에는 각 지부의 독립권(자율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국응복) 이사장이 이를 어기고 지부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사장 명의로 바꾼 것은 잘못”이라면서 “협약서가 우선”이라고 기자에게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허베이조합 이사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공증까지 한 협약서는 태안군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 서산시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당진유류피해대책연합회, 서천유류피해대책연합회 소속 각 회장 및 사무국장이 모두 서명하면서 만들었는데, 이사장이 그 약속을 뒤엎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가 단독 입수한 ‘설립협약서’에는 국응복 전 이사장을 비롯해 4개 연합회 회장과 사무국장 등 9명의 도장과 직인이 찍혀 있고, 허베이조합 설립등기 이틀 후인 2016년 1월 14일자로 공증됐다.

심지어 이 설립협약서에는 이번에 출마한 서천지부 상임이사가 사무국장 이름으로 도장이 찍혀 있다.

국응복 전 이사장 탄핵 근거된 ‘설립협약서’에 발목 잡힌 허베이조합

설립협약서에는 ‘사업의 구분 및 자금의 분리운용’ 조항에 조합의 사업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지부별 자율권을 인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국 전 이사장이 4개 지부장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이사장 명의로 바꾼데 반발해 결국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설립협약서에는 지부별 대의원정수를 정해놓고 ‘이사장을 조합원 중 선출하는 경우 태안지부 소속 이사 중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장 선거를 규정한 허베이조합의 임원선거관리 규정 제21조 「이사장은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이 있고 조합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총회(대의원)에서 선출한다.」와 협동조합 기본법 제34는 이사장의 출마자격을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긴 조항이다.

하지만, 설립협약서에는 적용의 우선순위에서 ‘본 협약서와 조합의 정관이 상충되는 경우 본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면서 설립협약서를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을 초월했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사장에 입후보한 태안지부 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설립협약서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태안지부에서만 이사장을 출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설립협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태안지부 이외의 다른 지부에서 이사장에 출마하는 것은 협약서에 맞지 않는다”면서 “설립협약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격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서산수협어촌계장협의회장을 맡을 당시 허베이조합은 두 번의 가처분신청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4명의 어촌계장으로 구성된 협의회장으로서 회원들의 뜻에 따라 당시 해수부장관에게 진정서를 낸 것”이라면서 “당시에는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차라리 인가를 취소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진정서를 낸 것인데 앞뒤 다 잘라놓고 허베이조합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사람이 이사장 자격이 있느냐고 제기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어촌계장협의회 의결로 진정서를 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설립협약서와 관련해 태안지부의 한 대의원은 “허베이조합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협약서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응복 전 이사장 탄핵 당시에는 협약서 적용해 지부의 자율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협약서 상에 이사장은 태안지부에서만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협약사항을 어기고 태안지부가 아닌 다른 지부에서 이사장 후보자를 내도록 방임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있고 정관이 있는데, 그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면 되는거지 왜 별도의 협약서를 만들어 이 사단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응복 전 이사장 탄핵으로 이달 28일 치러질 예정인 허베이조합 이사장과 이사 선거에는 단독 출마한 태안지부 소속 이사장 후보와 함께 태안지부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됐던 인물이 대의원을 사퇴하고 이사로 단독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장, 이사 모두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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