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방치한 공사현장,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
▲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
서천지역의 일부 공사현장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살수차량을 사용하지도 않는 등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의 개선과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역 내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해 하천공사 등으로 인한 토목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문산면의 A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장 진입로에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데다 도로변에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살수차량을 임대 후 사용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조차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하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현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4.2.6.)또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면적 1000㎡ 이상, 구조물의 용적물 합계 1000㎡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하고 있다.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 부터 형사 고발 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양벌규정에 따라 공사 현장대리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주민 김 모씨는 “세륜기나 살수시설을 설치해 먼지가 비산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귀찮거나 비용을 든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현장의 공사차량들은 외부로 출차 시 필수적으로 세륜 후 공사장에서 묻은 흙이 공사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는 지 확인하고 앞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