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횡단보도 주차, 자동차운수법 규정 위반
▲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대형트럭
각종 사업용 대형 차량들이 지정차고지와 정해진 구역이 아닌 도로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밤샘 주차가 극성을 부리면서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관할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고, 차고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고지 주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화물운전자들은 편의상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특히 큰 화물차의 경우 늦은 시간 도로를 오가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서천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는 높은 차고로 인해 가로등 불빛을 저해하고, 시야확보를 방해해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쳐나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며 갓길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을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천읍 주공아파트 인근 대로변의 경우 대형차량들이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일삼는데다 장항읍 또한 대로변 밤샘주차가 성행,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이모씨(48)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 시 도로에 주차된 대형화물차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가 많아 사고 위험성을 느낀다”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그동안 대형차 차고지 마련과 꾸준한 단속을 통해 불법 밤샘 주차가 근절되고 있는 상태며 단속 대상 차량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와 운행 중인 차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