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2019~2020년도 재무감사 발표에서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위탁사업 협약(계약) 체결 소홀,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배방생활문화센터 대관 사용료 징수 근거 미흡,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리 소홀, 도급계약 지역개발채권 청구 부적정, 회계관리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등 10건이 적발됐다.
우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아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정’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및 제5조(심사요청)에 따라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시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제2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사무용 가구와 사무기기 구입에 있어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위탁사업 협약(계약)에 있어 목적과 기간, 대행료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와 문화유산과 등의 부서는 2019 은행나무길 축제와 2020년 문화예술행사지원 대행사업, 형충사, 야간개장 운영, 외암마을민속관 문화예술공연, 외암마을 저잣거리 문화공연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위탁계약 체결 없이 사업을 맡긴 것이 확인돼 이 역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인테리아 공사 당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면허를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들통 나 이 역시 주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