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법사랑위원회 전용갑 회장, 임장혁 천안회장, 김지만 운영실장, 오병권 운영차장 및 박상돈 천안시장, 이종기 복지문화국장, 박경미 아동보육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담 지원 ▲저소득 피해아동 가정 결연서비스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응급의료비 지원 ▲관계개선 지원활동 전개로 재학대 발생 예방 등을 협력하게 된다.
법사랑위원회 전용갑 회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천안시와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랑위원회는 법무부 훈령 934호에 의거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로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계획·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