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46건, 과태료 1천440만 원 부과
서천군 “방역수칙 준수 여부 철저히 점검할 것”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천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46건으로 과태료는 1천4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천군은 최근 코로나19의 3차 유행에 이어 지역 내 확산도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함께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서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미 이행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발(4월 19일 기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식당 내 방역수칙 5인 이상 집합금지가 30건으로 총 8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가운데 업주가 600만원(4개소), 개인 2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식당 내 방역수칙 영업 시간제한 초과 위반은 총 16건으로 총 5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가운데 업주가 450만원(3개소), 개인에게 10만원 씩 총 1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 업소 중 A주점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던 3월, 집합금지기간에 영업하다 고발조치 됐으며 B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사례로 서천군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이들 업소와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여건의 악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 위반행위 정도나 그 결과에 따라 업소별로 과태료를 50% 감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천군은 지난 3개월 간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와 개인이 총 46건에 달하는 만큼 유흥주점을 비롯해 식당 등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간제한이나 5이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이행여부와 함께 목욕장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에 나선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다소 느슨해지기 쉬운 방역수칙에 경각심을 갖고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업소들의 자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지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부의 방역지침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며 “현재 코로나19가 지역 내에도 끊이지 않는 만큼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공중위생업소와 식당, 주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