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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동물학대는 엄연한 ‘범죄’

아파트단지서 길고양이들 숨져… 경찰 조사중

2021.01.26(화) 10:48:38 | 관리자 (이메일주소:srgreen19@yesm.kr
               	srgreen19@yes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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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한 마리가 주차된 차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다. 이 아파트단지에선 최근 길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 예산읍 한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들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아파트주민 김아무개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길고양이들이 겨울을 나는 폐건물 안에서 고양이 1마리가 신체 일부가 훼손돼 죽은 채로 발견됐다.

앞선 12월 5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밤에 길고양이 물을 챙겨주러 나갔는데 평소 밥을 먹으러 오던 2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튿날 다른 분들께 얘길 들어보니 누군가 흉기로 수차례 해를 가해 죽인 것 같다고 했다. 현장엔 물을 쏟은 것처럼 피가 낭자했다”며 “다 1살도 안 된 아이들이다. 그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냐. 너무 딱하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자 동물권단체 ‘케어’에서 활동하는 한 주민은 이와 관련해 “동물에게 폭력성을 표출하는 사람은 학대를 반복하다보면 인간에게도 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하다.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도 “강력범죄 사건들을 보면 동물학대부터 시작한 경우가 많다. 가볍게 다뤄져선 안 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처벌이 이뤄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생명존중을 위해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적극 홍보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을 강화했다.

12일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예산경찰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한 CCTV 영상과 주민들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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