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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받으세요

임대료 인하액의 50%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혜택

2021.01.25(월) 14:39:45 | 콘티비충남방송 (이메일주소:twobunch@nate.com
               	twobunch@nate.com)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제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로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공제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며 2021년부터 법인사업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개인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을 70% 적용 한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이며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할 때 임대료인하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한 변경임대차계약서, 확약서·약정서 등 임대료인하합의 사실증명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확인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126 또는 서산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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