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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허위사실' 보도 인터넷 언론 기자 징역형(집행유예)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범죄”

2021.01.22(금) 09:24:22 | 온양신문 (이메일주소:seinhj@nate.com
               	seinhj@nate.com)

자료사진

▲ <자료사진>


지난 4·15 총선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 A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지난 120일 후보자 B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기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기자는 지난 2020412'선관위, C 민주당 관계자 무더기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충남도 선관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C 지역에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C 선거구 후보자 B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으며 A 씨는 B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기자는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신속한 보도를 하고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B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A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A 씨는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며 기자로도 활동하면서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이러한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선거에 악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상대 후보의 보좌관이 사용하던 선거용 휴대전화에 의해 링크 형태로 선거구 주민 6129명에게 발송되어 전체 선거인 125840명 중 44%에 달하는 55905명에게 도달됐다"실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후보는 상대 후보와 불과 0.7%(564) 차이로 낙선된 점과 기사가 선거일 불과 3일 전에 게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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