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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아산시공무원노조-아산경찰직협, 자치경찰제 성공 공조

‘아산시자치경찰실무협의회’(가칭) 설립

2021.01.20(수) 15:49:35 | 온양신문 (이메일주소:ionyang@hanmail.net
               	ionyang@hanmail.net)

가칭 아산시자치경찰실무협의회 설립 후 기념촬영(좌측부터 홍보부장 조예원, 문화복지부차장 이현종, 직협 부회장 맹정렬, 위원장 정하명, 직협 회장 구철호, 사무국장 박민식, 부위원장 김동길)

▲ 가칭 아산시자치경찰실무협의회 설립 후 기념촬영(좌측부터 홍보부장 조예원, 문화복지부차장 이현종, 직협 부회장 맹정렬, 위원장 정하명, 직협 회장 구철호, 사무국장 박민식, 부위원장 김동길)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아공노)과 아산경찰서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아산직협)120일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명을 위한 `아산시자치경찰실무협의회`(가칭)를 설립했다

지난 2020129일 국회에서 의결한 `자치경찰제`에 의해 경찰은 국가와 수사 그리고 자치경찰로 업무가 분리됐다

아산경찰서를 예로 든다면 기존 국가경찰에는 경무·정보·외사·경비·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이, 수사경찰에 형사·강력·과학 수사·보안 등이,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관련은 자치경찰로 구분된다

2022년까지 전 경찰의 36% 43천여 명 정도가 자치경찰로 변경된다

전국 17개 경찰청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돼 경찰청장과 협조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성청소년 관련의 경우 아산시와 협조해 여성·아동 보호시설 확충,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긴급 구호조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시설보강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와 경찰서는 시도조례와 새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지만 조례 등이 수립된다 해도 천안과 청양이 도시 규모에서 다르고 바닷가인 태안과 내륙의 예산이 같을 수 없는데 기존과 같이 일률적인 지침에 의존한다면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아공노 정하명 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은 개정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향후 시·도 조례와 세부지침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양 단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산직협 구철호 회장 역시 그동안 다른 조직으로 운영되 온 지자체와 경찰이 같이 하려면 여러 부작용과 조직 이기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자치경찰이 성공하려면 실무자인 노조와 직협 회원들이 먼저 아산 시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활동을 연구하고 혹시 있을 갈등을 중재할 기구를 우리 스스로 미리 준비해야 하기에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 역할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실무진으로 설립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제를 연구하고 아산시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한 뒤 이를 지휘부와 협의하는 조직부, 아산시와 경찰서를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에 사업을 전하는 홍보부를 두기로 했으나 올 71일 본격 시행 이전까지는 시범 실시 기간임을 감안하해 명칭 역시 가칭으로 했으며 조직 역시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17개 경찰청, 300여 개 지자체와 경찰서 중 지자체의 노조와 경찰직협이 먼저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경찰에 대비하는 지역은 충남 아산시가 거의 유일한 만큼 자치 경찰의 성공을 이끄는 모범사례로 아산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에서도 어떤 활동이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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