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안면읍 중장리 폐염전·초지 계획시설 결정 여부 관심 집중

오는 23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 건설 예정

2020.12.09(수) 23:08:40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shin0635@hanmail.net
               	shin0635@hanmail.net)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7-20번지 일원 페염전과 목장용지 임대 도유지에 국내 최대 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달 17일 안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군 계획시설(태양광발전시설) 결정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중장3리 두산목장)개요 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했다.

 

이어 지난 1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결과 개인 3건과 승언6리 마을이 태안군과 충남도에 전자파, 환경피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 입지 예정인 안면읍 중장리 일원의 핵심 3개 마을은 찬성 의견을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접수된 의견을 취합하고 각 실·과 별로 조치계획서를 준비해 충남도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면읍 전체적으로는 사업의 추진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태안안면클린에너지(이하 사업자)은 안면읍 중장리 일원의 두산목장과 염전 운영포기로 방치되는 대규모 유휴부지가 방치되고 있어 계획적 이용방안이 필요하고 폐염전으로 인한 기존 종사자들의 생계수간 상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대(국정과제) 등이 대두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대상지 중 18.3%에 해당되는 면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논란이다. 태안군의 다수 육상지역은 수산자원과 관련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탓에 개발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제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태안군과 달리 인근 지자체의 경우, 수산자원과 관련성이 낮은 지역은 보호구역이 일괄적으로 해제된 바 있는 가운데 사업예정지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전부 육상지역으로 폐목장, 폐염전, 저수지로 구성되어 있어 수산자원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에 태양광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승인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접한 충청남도의 기후환경 개선 및 낙후된 안면도 동편 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 등 공익성 측면이 다수 존재하는 필요시설이라고 판단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시설건설을 승인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리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기관인 해수부를 포함해 산업부 등 중앙부처가 승인한 사안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충청남도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태양광시설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진 가운데 태양광시설 건설에 찬성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를 위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최근 준공 운영 중인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삼양태양광 발전소의 상당부분도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알려져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 폐염전, 폐목장 지역

▲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 폐염전, 폐목장 지역


 

주간태안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주간태안신문님의 SNS]
  • 페이스북 : munung.sin
  • 트위터 : taeanin
  • 미투 : shin0635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