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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당진시-송산면, 신규 환경기초시설 설치 금지 협약

주민들 반대 시설 및 사업 배제, 환경개선 방안 마련 등 요청

2020.12.06(일) 02:12:12 | 당진신문 (이메일주소:psychojys@daum.net
               	psychojys@daum.net)

당진시송산면신규환경기초시설설치금지협약 1


당진시 “주민피해 최소화...송산면 생활 환경 개선 대책 마련하겠다”


당진시와 송산면 주민대표단이 송산면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지난 11월 6일 송산면개발위원회는 가곡리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추진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고, 이후에 당진시에 송산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송산면 개발위원회 이선군 위원장은 “가곡리에 추진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와 자연으로 농장 등은 주민들이 반대했던 시설”이라며 “혐오시설은 송산면이 다 떠맡고 있지만 정작 송산면민을 위한 특혜는 전혀 없고, 면민들의 생활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만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진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송산면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열린 협약식에는 당진시 관계자와 송산면 주민대표로 송산면개발위원회, 송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송산면 체육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축소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진시는 송산면 지역에서 자원순환센터 외에 장소에 신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자원순환센터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경관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운영시 당진시 외 폐기물 반입을 금지한다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주요 시가지 운행을 금지한다 등이다.

향후 당진시는 송산면과 협의되는 환경기초시설 외에는 설치하지 않고, 송산면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분뇨 운반차량은 송산면의 아파트 밀집 지역(대상아파트, 엠코타운 등)으로 다닐 수 없으며, 38번 국도로 다녀야 한다. 다만 송산면 축사에서 수거한 분뇨차량은 예외다. 

이선군 위원장은 “당진시에 앞으로 주민들의 반대를 받는 시설 및 사업은 배제해주기를 요청했다”며 “송산면 20개 마을은 각종 시설 추진을 받아들이며 피해만 입었기 때문에 당진시에 사업비 요청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향후 각 마을에서 면민을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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