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이름과 함께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연하장 보낸다면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연말연시 위법행위 선거법 안내… 특별 예방 단속도

2020.12.03(목) 14:28:03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연말연시를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 연말연시를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사례
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했다.

 

 

#사례2.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했다.

 

위의 두 사례 중 위법행위는 어떤 것일까. 다른 사례도 살펴보자.

 

#사례3.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동문회장으로서 소속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했다.

 

#사례4. JC(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체육회회장단의 이취임식이나 총회 등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행사에서 우수회원을 표창했다.

 

위법행위는 어떤 사례일까.

 

위의 4가지 사례에서는 #사례1#사례3은 공직선거법에서 할 수 있는 사례이며, #사례2#사례4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할 수 없는 사례.

 

다만 #사례4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수여하는 행위 불가)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이처럼 연말연시를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하정)가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태안군선관위에 따르면 연말연시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연말연시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연말연시 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연말연시 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 경력, 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태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연말연시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간태안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주간태안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