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분위기 부담, 46개소에서 2개소로 대폭 감소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충남도가 2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한 2번째 주말을 맞아 서천지역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장항 1개소와 서천 1개소 등 총 2개소로 집계됐다.
지난 주 전체 165개 교회 중 장항 11곳을 비롯해 서천 6, 마서 5, 화양 5개소 등 46개 교회가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에 비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의 행정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충남도가 집계한 도내 교회 시·군 합동점검 결과, 전체 3113개 교회 중 61개 교회만이 현장예배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현장예배를 진행한 교회 중 20인 미만은 45개소이며 20~49인 이하는 14개 교회였고,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50인 이상 교회는 2개 교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예배를 진행한 지역은 천안 25개소를 비롯해 당진 14, 아산 5, 공주·보령 각 4, 홍성 3, 계룡 2, 논산·금산 각 1개소로 감소했고 서천군의 경우 장항읍과 서천읍에 각각 1개소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 조사 결과와는 달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 가운데 고의성, 방역수칙 위반 정도 등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충남도의 방침에 부담을 느낀 일부 교회가 주일예배를 새벽예배로 대처했다는 의혹들 또한 붉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이모씨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 멈추고 보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면예배를 자제하고 있는 반면 일부 교회는 행정명령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새벽에 예배를 강행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상권과 청정서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 관계자는 “주일 대면예배의 진행여부는 공무원들이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직접 교회를 방문해 확인했고 새벽예배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며 “서천군은 충남도의 방침에 따라 행정명령에 따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