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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마을안길'과 '농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

관습상 도로,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 여부 중요한 잣대

2020.09.09(수) 16:48:11 | 홍주신문 (이메일주소:uytn24@hanmail.net
               	uyt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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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사유지 위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자와 주민·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유자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민이나 지자체의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관습적 농로와 관련 외지인 등이 땅을 구입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사정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해당 도로가 관습상 도로인지나 주위 토지 통행권인정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불특정 다수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관습상 도로는 사용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준다. 특정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이 두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권을 우선한다. 최악의 경우 소유주의 허가 없이 개설한 도로는 뜯어내야 한다.

 

하지만 20여 년간 주민들이 통행해 오던 농로를 막아 농기계나 차량통행 등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대해 법원은 주민들에게 농로 통행에 대한 민사상 권리는 없다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20여 년간 사용해 온 만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공로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또 충남 논산지역에서는 마을 내 축산농장에서 악취가 난다며 농장 통행로를 파헤쳐 길을 막은 마을 청년들이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아무리 사유지 도로라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길을 막은 청년 6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땅이라며 기존 농로 등을 차량 등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법률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온 도로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 포기는 승계인인 현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소유자가 매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통행을 폐쇄할 수 없다. 오랜 세월 동안 관례적, 관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습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통행을 방해하면 통행방해죄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관습도로와 관련해 1960년대 후반부터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길을 넓히고 농로를 개설하던 시절부터 관습도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관습도로로 사용하던 곳도 많았다. 그 당시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은 도로 개설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을길이 넓혀지고, 농로가 새로 생겨 농촌 마을이 활기를 띄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토지매매가 활기를 띄고 소유자들이 바뀌면서 관습도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과 관련해 매입한 토지의 일부분이고 지적도에 표시가 돼있지 않은 도로이니 관습도로를 폐쇄하겠다며 통행인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도 민법 제219조에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다. 이는 주변토지의 통행인을 방해해서도 안 되며,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관습도로를 가지고 길을 막겠다는 등 억지를 부리는 토지소유자가 있다면 깊이 생각 해 봐야 할 일이다. 자신들 또한 남의 땅이 포함된 관습도로를 통행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이웃과의 상호협력 등 베푸는 정이 메말라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현황도로는 지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사실상의 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현황도로의 형태는 대부분 폭 2m내외의 자연발생 된 도로이며, 비도시지역인 농촌이나 산골의 산재된 소수 촌락의 진입로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새마을도로, 좁은 농로에 인접해 구거, 임야 등의 부지를 통합해 2~3m 폭으로 확장·개설된 도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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