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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경술국치 110주년, 조기게양 ‘나몰라라’
예산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농협 무관심

2020.09.07(월) 15:55:33 | 관리자 (이메일주소:srgreen19@yesm.kr
               	srgreen19@yes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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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일을 맞아 조기를 게양한 충남도청. 예산교육지원청과 경찰서, 소방서는 평일대로 국기를 내걸었다(왼쪽부터). ⓒ 무한정보신문


올해는 ‘경술국치’ 110주년이 되는 해다.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일제는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우리나라 주권을 침탈하고 식민지로 삼았다. 나라를 빼앗긴 수치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이다.


충남도는 이날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청과 직속기관 등에 조기를 게양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110년 전 겪은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이 치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기 위한 조기게양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군도 동참했다. 군청사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 조기게양했다.


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을 비롯해 경찰서, 소방서, 농협 등 군내 공공기관은 무관심했다.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기를 걸지 않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챙기고, 군내 학교들에도 공문을 보내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전날 김지철 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내일 가정과 기관에 조기를 답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독려했는데도, 규정과 달리 오후 6시까지만 조기를 게양해 아쉬움을 남겼다.


도에 따르면 경술국치일 조기게양시간은 통상 행정안전부가 지침으로 마련한 현충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기관과 관공서는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민간단체와 일반가정은 오후 6시까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말 당직자가 게양시간을 착각했다. 내년부턴 올바르게 게양하겠다”고 설명했다.


광복회 충남지부 관계자는 “도 조례가 통과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기게양을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국경일에 집집마다 태극기를 내걸듯 경술국치일도 조기를 걸고 기억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에 계속 조기게양을 독려하고 있다. 내년에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항의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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