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코로나19 속 ‘서면총회’ 가능하지만

“우편물로 의견 수렴해 서면총회로 대체하려 했나” 지적의 목소리

2020.09.03(목) 17:26:18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서면총회 유효… ‘서면총회’ 위한 절차 준비해야

사진은 지난달 28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를 항의방문한 서산수협 어촌계장협의회 임원진들.

▲ 사진은 지난달 28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를 항의방문한 서산수협 어촌계장협의회 임원진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협동조합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해양수산부가 ‘서면총회’를 한시 허용했다. 

본지가 입수한 지난 2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코로나19 심각단계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문건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해 서면, 전자적 방식의 총회는 불가하지만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3월 2일부터 추후 재공고시까지 서면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재공고가 없어 현재도 서면총회는 유효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의원 선거를 치르지 못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는 총회 형식을 빌리는 대신 의견서 형식으로 안내문을 보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조합원의 다수 의견 형식으로 민감한 대의원 정수 확정과 함께 대의원 선거를 치르려고 했지만 서산수협 어촌계장협의회의 항의를 받으면서 일단 의견서의 개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9월 23일경 치를 예정이었던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도 또다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일단 태안지부가 우편물에 대해 개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는 중단됐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서면총회 절차를 밟는 대신 의견서를 받아 꼼수로 치르려던 태안지부의 대의원선거는 일단 없던 일로 됐다. 그러나, 9월 한 대의원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경우 허베이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해양수산부의 ‘경고장’이 날아들 것으로 보여 태안지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와 해수부에서 서면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만큼 지금이라도 조합원 회의를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대의원 정수를 확정한 뒤 대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면총회 방식은 태안지부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존의 피해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총회 일정을 공지한 뒤 안건이 담긴 문건을 우편 방식으로 보내 참석이 불가능한 조합원들은 위임장을 첨부,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안지부 관계자는 “조합원 총회를 위해 군민체육관서 회의 여부도 타진해보고 종합운동장도 검토했지만 회의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우편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우편물로 보낸 조합원 의견서에 대해 지난달 28일 서산수협 어촌계장협의회가 항의 방문했을 당시에는 기자와 따라 만나 “사회적협동조합을 관할하는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서면 총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해수부에서는 9월까지 대의원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경우 구두 경고 예정이고, 구두경고 2회 후에는 협동조합 인가 취소까지 할 수 있지만 인가 취소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허베이조합 본부 관계자는 “애초에 코로나19로 인해 기재부와 해수부에서 위임장을 받아 조합원 총회를 할 수 있다는 공문도 태안지부에 내려줬다”고 전제한 뒤 “조합원 총회 날짜를 정해놓고 참석할 조합원은 참석토록 하고, 조업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받아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처럼 조합원의 뜻을 모으려는 노력도 인정될 것이고, 논란 없이 대의원 선거도 치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우편물로 의견서를 보낸 것은 아예 조합원들 얼굴도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꼼수 밖에 안된다. 만약 이대로 진행하게 되면 또 다시 가처분을 제기할 시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우편물을 허베이조합 본부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태안지부에서 보낸 것”이라고도 했다.
 

주간태안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주간태안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