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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조합원 의견서 개봉하면 가처분 vs. 요구에 따라 “개봉 안하겠다” 하지만

서산수협어촌계장협의회, 태안지부 항의방문해 의견서 개봉시 가처분 예고… 우편물 폐기 촉구

2020.09.03(목) 17:23:16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태안지부, 일단 개봉은 안하겠지만 “조합원 의견으로 추후 의견수렴 후 개봉 할 수도” 여지 남겨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 수순 밟는 의견수렴 안내문 조합원에 보냈지만 거센 저항 직면

허베이조합 태안지부가 최근 조합원 7318명에게 보낸 우편물과 관련해 서산수협 어촌계장협의회 임원진들이 지난달 28일 태안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우편물에 대한 개봉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며 우편물 폐기문제까지 강력하게 촉구했다.

▲ 허베이조합 태안지부가 최근 조합원 7318명에게 보낸 우편물과 관련해 서산수협 어촌계장협의회 임원진들이 지난달 28일 태안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우편물에 대한 개봉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며 우편물 폐기문제까지 강력하게 촉구했다.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다면 가처분신청을 내지 않겠다. 하지만 만약에 개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1일에 개봉한다면) 문 상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상무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알겠다”(최영묵 서산수협 어촌계장협의회장)

“가처분신청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합의 운명이 달린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편물을 개봉하라고 하는데 개봉하지 않겠다. 자문회의를 열어 의견을 더 듣겠다”(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문승일 상무)

두 번의 선거무효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면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4개 지부 중 유일하게 대의원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태안지부. 최근 태안지부가 7318명의 조합원에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안내문을 보냈는데 절차상의 오류와 태안지부장 직인을 남용했다며 서산수협 어촌계장협의회가 또 다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며 태안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까지 우편으로 접수, 수렴된 안내문을 개봉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만약 태안지부가 항의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을 개봉할 경우 가처분신청과 함께 태안지부장 직무대행의 해임건, 그리고 이전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에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던 1억원의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이에 태안지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문승일 상무는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이날 항의방문이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태안지부측에서는 “우편물에 담긴 의견서가 조합원의 의견인만큼 무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개봉할 수도 있다”는 여지도 남겨뒀다.

그러나, 이날 항의방문한 어촌계장협의회측이 폐기까지 거론한 마당에 태안지부가 밝힌 향후 우편물 개봉 여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산수협 어촌계장협의회,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항의방문… “우편물 폐기처분”까지 강력 항의

서산수협 어촌계장협의회(회장 최영묵, 이하 ‘어촌계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태안읍에 위치하고 있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직무대행 문승일 상무, 이하 ‘태안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최영묵 회장을 비롯해 어촌계장협의회 임원 7명과 태안지부 문승일 상무와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태안지부가 7318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우편물로 보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조합원 의견수렴’ 안내문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이에 대한 태안지부의 향후 입장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장 먼저 항의 방문 취지 설명에 나선 최영묵 어촌계장협의회장은 “우편으로 보낸 의견서 중 부당한 내용과 태안지부의 자문위원회가 있는데도 자문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의도 없이 대의원선거 시행방안에 대해 결정하는 우편물 보낸 점, 1장으로 의견서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2장의 회신용 문서로 만들어 조작이 가능한 상당히 부당한 의견서이고, 특히 지부장 직인을 남용해 보냈다”고 지적한 뒤 “자문회의는 지부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거치지 않고 의견서를 보내도 된다는 입장인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태안지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처분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문승일 상무는 “혼자만의 의견인가라는 점에 대해 지난 8월 5일 지부장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었고, 합의안인 25:24안과 통합선거안을 안건으로 협의했다”면서 “6월부터 총회를 열기 위해 군민체육관을 신청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500명 밖에 못들어 간다고 해서 종합운동장도 빌리려고 했지만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7300여 조합원 중 과반수가 넘어야 회의 성립이 되는데 (회의 성립이 안돼) 어르신들을 그냥 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며 우편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본지 확인결과 8월 5일의 지부장 회의는 태안지부와 서산, 서천, 당진지부장과 협력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지부 선거와 관련해 2가지 안을 놓고 태안지부 총회 개최를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상무가 밝힌 25:24안은 우편물로 보낸 의견서 1안으로 조합원 수만 비례해 배분된 대의원 정수로 25는 남부권인 안면읍(12명), 남면(8명), 고남면(5명)의 대의원 정수를 합한 수이며, 24는 북부권인 소원면(9명), 근흥면(6명), 원북면(4명), 이원면(5명)을 합한 수로 태안읍의 2명은 의견서에 제시된 4안까지 2명으로 동일해 제외했다.

당초 피해율 60%와 조합원 수 40%를 반영해 정한 대의원 정수에서는 안면읍과 고남면이 1명 줄고, 남면은 2명이 줄어 남부권은 21명이 되고, 북부권은 소원면이 2명이 증가한 11명, 근흥면과 원북면이 각각 1명이 증가한 7명과 5명, 이원면은 동일한 5명 등으로 28명의 대의원이 배정됐었다.

이 두가지 핵심 안건을 포함해 태안지부는 회신용 의견서에 5가지 안을 제시하며 8월 28일까지 우편 회신해 줄 것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이 의견서가 태안지부의 자문회의에서 논의도 없이 태안지부 사안에 대해 결정권한이 전혀 없는 허베이조합 지부장 회의에서만 다뤄진 채 태안지부장 직무대행의 판단으로 보내진 것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이성원 만리포어촌계장은 “자문위원회를 열어 결정했어야 한다.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편발송 비용으로 1400여만원 들었다는데(확인결과 1700여만원) 피해민의 돈이다. 허베이조합 2년간 100억원을 썼다. 허베이조합에서는 얼마 안되는 금액이겠지만 피해민의 금쪽같은 돈이다. 우리는 아예 개봉도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상무는 “필요경비 외에는 아껴 쓰려고 한다. 우편물도 조합원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한 방편”이라면서 “대의원정수는 결국은 총회를 열 수밖에 없는데 우편 의견수렴이 마감돼 개봉하면 가처분 건다고 하는데, 의견 주시면 개봉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충경 의항2리어촌계장은 “회신용 의견서를 굳이 2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 두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코드도 없고 바꿔치기 해도 모른다”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넣어서 한 장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견서에 제시된 3안, 즉 안면읍, 고남면, 남면의 대의원 정수는 공란으로 둔 4개면 요구 합의시 수용안에 대해 “큰 오해를 살만하다”고도 했다.

최영묵 회장도 “의견서 중 1, 2안이 가장 중요한 안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가장 큰 실수를 했다”면서 “불리하면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뢰성이 없다. 태안지부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지부에 의견서 보관하는 것도 못 믿겠다”고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우편물로 보낸 회수용 의견서는 “기표 용지와 버금”… 지부장 직인 사용도 ‘남용’ 지적

최 회장은 특히 이번에 보낸 우편물이 의견서가 아닌 회신용 의견서에 쓰인 문구를 인용하며 투표용지와 버금간다는 지적도 했다. 

회신용 의견서에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의 제1차 대의원 선거를 위한 읍면별 대의원 정수 및 선거 시행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협의 및 제안된 방안을 모두 제시하여 5개 방안 중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회의에서 대의원 정수를 결정한다는 대의원총회 운영규약도 명시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조합원의 종합적인 의사를 반영한 다수의 의견으로 대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 시행방안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표 용지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재 태안지부장이 공석인데도 안내문에 지부장 직인이 찍혀나간 것은 “남용한 것”이라고도 지적한 최 회장은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다면 가처분신청을 내지 않겠다”면서도 “우편물이 합당하다면 개봉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문서는 타당성, 형평성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문서이기 때문에 개봉해서는 안되고 폐기해야 한다”며 “개봉 안하면 껍데기 문서지만 들어간 우편요금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폐기해야 할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몰아붙이자 결국 문 상무는 “개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여지는 남겼다.

문 상무는 먼저 지부장 직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문 상무는 “지부장이 궐위됐다. 규정상 상무가 직무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상 우편물이 직무대행으로 가야 맞지만 지부의 혼란을 우려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직무대행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은 실수가 있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직무대행으로 제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문 상무는 이어 “개봉하지 않겠지만 개봉을 임시로 안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렴한 조합원들의 소중한 의견인데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조합원이 7318명인데, 자문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겠다. 법적인 문제는 고민을 해서 나중에 자문회의에서 말씀드리겠다. 개봉하게 된다면 상의 하에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항의 방문 자리에서는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직원들의 중립성도 지적됐다. 이충경 의항2리어촌계장은 “허베이조합 직원으로서 중립적으로 움직여달라”며 짧지만 강한 충고성 발언을 했다. 최영묵 회장도 “태안지부는 책임감을 갖고 조합원을 대신하는 자리지 조합원을 좌지우지 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승일 상무는 “더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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